양평군, 전 군민 대상 ‘군민안전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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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전 군민 대상 ‘군민안전보험’ 가입
  • 이민우 기자
  • 승인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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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민 누구나 군민안전보험 혜택 누릴 수 있어
▲ 양평군, 전 군민 대상 ‘군민안전보험 가입’

[뉴스피크] 양평군은 지난 23일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군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이번에 가입한 군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 속 예상치 못한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피해 입은 군민들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공적 보험장치로 양평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군민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거주지 전출 시 자동 해지된다.

가입기간은 2023.1.1. ~ 2023.12.31.로 매년 갱신되며 보장항목은 화재·폭발·붕괴·산사태 사고를 포함한 총 22개 항목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된다.

단, 만15세 미만자의 경우 사망담보는 보장되지 않는다.

세부 보장항목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뺑소니/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의사상자 상해보상금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성폭력범죄 피해보상금 성폭력범죄 상해보상금 야생동물피해사망보상 야생동물피해보상치료비 유독성물질 사망 물놀이사망 헌혈후유증보상금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실버존 사고 치료비 화상수술비 온열질환진단비 등 총 22항목으로 타 지자체보다 많은 항목이 보장된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 및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정책”이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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