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진실화해위원회, 반공법위반 조작의혹사건 2건 '진실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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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진실화해위원회, 반공법위반 조작의혹사건 2건 '진실규명'
  • 이민우 기자
  • 승인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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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본부가 피해자 불법구금, 강요‧기망, 협박 … 국가에 재심 권고

[뉴스피크]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정근식,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 6일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에서 열린 제47차 위원회에서 반공법위반 조작의혹 사건 2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반공법위반 조작의혹 사건’(故 박○○)은 1970년 9월부터 1975년 7월 박 모씨가 경영하는 의원에서 북한방송을 청취했고, 의원의 환자인 한 모씨 등 8명과 북한을 찬양‧동조한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이다.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결과, 치안본부의 박 씨 연행과 구금과정이 적법하지 않았던 것을 확인했다. 또한 치안본부 수사관들은 직무 범위를 벗어나 박 씨에게 진술 강요‧기망, 협박한 정황도 확인했다.

이러한 불법구금과 사건 조작은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는 박 씨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확정판결에 대해 형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라 재심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반공법위반 조작의혹 사건’(故 주○○)은 1971년 7월경 피해자가 남북한 총선거를 염두해 혁신계 인사를 알아둘 취지로 총 11명의 계모임을 운영하면서 북한 실정이 적힌 일본책을 소개하고 북한의 국장인 벼이삭을 상징하는 보리이삭 반지를 계원들과 하기로 결정하는 등 북한을 찬양‧동조한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이다.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결과, 주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1975년 8월 8일 발부됐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돼 8월 15일에서야 구속영장이 집행됐기에 지체된 8일간 불법 구금된 것을 확인했다. 이러한 불법구금은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가 피해자인 주 씨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확정판결에 대해 형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라 재심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정근식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은 “이들 사건은 치안본부가 불법구금 사실과 진술강요 등의 정황이 확인된 사건이다”며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재심을 통해 명예회복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원회는 독립된 정부 조사기관이다. 항일독립운동과 해외동포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사건 및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권위주의 통치시기 인권침해 사건, 3·15의거 사건, 그밖에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 등을 조사해 국가에 후속조치를 권고하고 있다.

진실규명 신청은 올해 12월 9일까지다. 진실화해위원회, 17개 시청과 도청, 시청‧군청‧구청, 재외공관에서 우편이나 방문 접수를 받고 있다. 사건 희생자나 유가족, 피해자나 가족·친척, 목격자나 사건을 전해 들은 사람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서류는 진실화해위원회 누리집(www.jinsil.go.kr)에서 내려받으면 된다.(문의 02-3393-9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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