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선관위, 추석 명절 선거법 위반행위 특별 예방·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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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선관위, 추석 명절 선거법 위반행위 특별 예방·단속 
  • 이민우 기자
  • 승인 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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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추홀구선거관리위원회.
▲ 미추홀구선거관리위원회.

[뉴스피크] 미추홀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강균)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전후한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옹진축협·인천수협 조합장 및 입후보예정자를 대상으로 위법행위 사전 안내 등 예방활동에 주력하되, 선거운동 목적의 금품제공행위나 추석 명절 선물 제공 등의 기부행위를 중점 단속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올해부터는 민선 체육회장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관리함에 따라, 12월에 실시되는 미추홀구체육회장 선거와 관련한 선거운동, 기부행위에 대해서도 위법행위 사전안내 등의 예방활동에 주력할 예정이다.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제공받은 가액의 10배에서 50배 범위(최고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해 주는 한편,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동시조합장선거의 경우 3억 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고 밝혔다.

명절에 선거법을 위반하여 조치된 주요 사례로는 국회의원 보좌관이 선거구민 124명에게 선물(곶감 각 4만 원)을 제공한 사례가 있으며, 이 밖에 조합장이 "풍요롭고 행복한 추석 보내세요. 1등 농협을 이룬 큰 일꾼 ○○농업협동조합장 △△△" 내용의 스티커가 부착된 쌀을 농협 직원 5명으로 하여금 조합원 77명에게 제공한 사례 등이 있다.

미추홀구선관위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제보 접수체계를 유지한다고 밝히고,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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