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지방세 체납차량 알림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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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지방세 체납차량 알림시스템 도입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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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으로 번호판 판독하는 주차관제시스템 활용해 번호판 영치”
수원시가 주차관제시스템을 활용하는 체납차량 알림시스템을 영통구청에서 시범운영하고 있다.

수원시(시장 염태영)가 ‘지방세 체납차량 알림시스템’을 이용해 지방세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에 나섰다.
 
6일 시에 따르면, LPR(차량번호인식)방식을 사용하는 청사 주차관제시스템을 활용해 알림시스템을 운영, 체납된 지방세를 징수하기로 한 것이다.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납세의식의 결여 등 징수에 어려움이 있고 차량 관련 체납액이 전체의 3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한정된 인원과 비용으로 인해 이에 대한 대처가 원활하지 못해 효율적이고 다각적인 징수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LPR방식은 카메라에 찍힌 사진에서 문자나 숫자를 추출해내는 영상인식 기술이다. 이 방식의 운용으로 청사를 방문하는 시민들은 일일이 주차권을 발급받아야 했던 불편에서 벗어나게 되고, 주차요금도 자동으로 산정돼 더욱 편리한 주차서비스가 가능하다.
 
시는 이 시스템을 활용해 ‘지방세 체납차량 알림시스템’을 운영한다. 체납차량이 청사 주차장에 진입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번호판을 판독, 체납차량을 찾아내고 이를 담당자의 컴퓨터에 알려주게 된다.

담당자가 번호판을 영치하면 운전자는 체납된 자동차세 및 관련 과태료를 납부해야 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
 
이번 시스템이 정착되면 인력과 비용의 절감 등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6월 한달 간 영통구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한 후 본청과 각 구청에 확대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체납차량의 경우 명의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경우가 많아 현장위주의 단속과 신속한 체납처분이 필요하다”며 “이번 시스템이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이외에도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탑재한 차량과 PDA를 활용하는 영치방식도 병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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