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시장 염태영)가 ‘지방세 체납차량 알림시스템’을 이용해 지방세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에 나섰다.
6일 시에 따르면, LPR(차량번호인식)방식을 사용하는 청사 주차관제시스템을 활용해 알림시스템을 운영, 체납된 지방세를 징수하기로 한 것이다.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납세의식의 결여 등 징수에 어려움이 있고 차량 관련 체납액이 전체의 3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한정된 인원과 비용으로 인해 이에 대한 대처가 원활하지 못해 효율적이고 다각적인 징수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LPR방식은 카메라에 찍힌 사진에서 문자나 숫자를 추출해내는 영상인식 기술이다. 이 방식의 운용으로 청사를 방문하는 시민들은 일일이 주차권을 발급받아야 했던 불편에서 벗어나게 되고, 주차요금도 자동으로 산정돼 더욱 편리한 주차서비스가 가능하다.
시는 이 시스템을 활용해 ‘지방세 체납차량 알림시스템’을 운영한다. 체납차량이 청사 주차장에 진입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번호판을 판독, 체납차량을 찾아내고 이를 담당자의 컴퓨터에 알려주게 된다.
담당자가 번호판을 영치하면 운전자는 체납된 자동차세 및 관련 과태료를 납부해야 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
이번 시스템이 정착되면 인력과 비용의 절감 등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6월 한달 간 영통구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한 후 본청과 각 구청에 확대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체납차량의 경우 명의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경우가 많아 현장위주의 단속과 신속한 체납처분이 필요하다”며 “이번 시스템이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이외에도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탑재한 차량과 PDA를 활용하는 영치방식도 병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