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권선구, 8월 주민세 납부의 달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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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권선구, 8월 주민세 납부의 달 잊지 마세요!
  • 김동수 기자
  • 승인 2022.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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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권선구청 ⓒ 뉴스피크
▲ 수원시 권선구청 ⓒ 뉴스피크

[뉴스피크] 수원시 권선구는 2022년 주민세(개인분)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 올해 부과된 주민세는 161,713건 35억7천만원으로 매년 7월 1일 현재 권선구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및 사업소가 대상이다.

2021년부터 주민세를 개편하여 사업주가 납부하던 구 재산분과 구 균등분을 사업소분으로 통합하면서 주민세 납기를 8월로 통일하고 세목을 단순화했다. 다만 주민세 사업소분은 기존의 부과고지가 아닌 사업주의 신고납부로 징수방법이 변경되었다. 또한 납세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 균등분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부서가 발송되었으며 기한 내 납부한 경우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주민세 개인분 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개인(세대주)에겐 12,500원, 사업소분은 개인사업자는 62,500원, 법인은 62,500원 ~ 250,000원,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는 기본세액에 ㎡당 250원을 추가하여 납부해야한다.

고지서 및 납부서를 받은 납세자는 8월 31일까지 지방세 포털서비스인 위택스(www.wetax.go.kr)를 비롯한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 네이버앱, 페이코앱), 이용은행별 인터넷 납부(현금, 신용카드), 은행 방문과 CD/ATM기 납부(현금, 신용카드), 지방세입계좌납부(현금, 이체수수료 없음), 가상계좌를 통한 납부(현금), ARS 전화 1899-7500 통화 납부(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고지서 및 납부서를 받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납세자가 발생치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 휴먼콜센터 (1899-3300) 및 권선구청 세무과(031-228-629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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