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소상공인ㆍ중소기업 ‘수도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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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소상공인ㆍ중소기업 ‘수도요금 감면’
  • 이민우 기자
  • 승인 20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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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0월 사용분 일반용 33,152개소, 대중탕용 19개소 톤당 151.4원 감면
▲ 민선8기 화성시 시정구호. ⓒ 뉴스피크
▲ 민선8기 화성시 시정구호. ⓒ 뉴스피크

화성시(시장 정명근)는 ‘2022 상수도요금 감면’ 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비상경제 민생안전 긴급 대책의 일환으로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자 마련했다.

감면 대상 기간은 2022년 7월~10월 사용분으로 일반용 33,152개소, 대중탕용 19개소에 대해 톤당 151.4원 감면한다.

화성시는 이번 상수도요금 감면으로 4개월 간 총 25억 원 소상공인·중소기업 수도요금 감면효과가 예상된다고 전했다.

수도요금 감면 방법은 별도 신청없이 상수도요금 부과 전 일괄 전산 처리된다. 단, 가정용 및 대기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다.

유동근 화성시 맑은물운영과장은 “고물가와 고금리, 코로나19 재확산까지 삼중고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민생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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