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농사 준비 마무리는 농작물 재해보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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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농사 준비 마무리는 농작물 재해보험으로”
  • 김동수 기자
  • 승인 201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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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9일부터 지역농협에서 벼 농작물 재해보험 판매

경기도는 태풍, 강풍 등 자연재해와 병해충 피해를 입은 벼 재배 농가 보상하는 농작물 재해보험을 4월 29일부터 5월 31일까지 지역농협에서 판매한다고 24일 밝혔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액의 일정 부분을 보상해 주는 사업으로, 보험료의 80%를 정부(50%)와 경기도도 및 해당 시군(30%)이 지원한다.

벼를 4,000㎡ 이상을 경작하는 농가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가능 품종은 밭벼(농림나1호, 상남밭벼)를 제외한 일반벼 등 전 품종이다.

이번에 판매되는 벼 재해보험은 태풍·강풍·우박피해 및 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로 인한 병충해 피해를 보상한다. 1ha 당 농가 부담액은 4~5만 원 정도이다.

도에 따르면, 2012년 1,893농가(3,200ha)가 보험에 가입했으며, 이 가운데 백수·도복·병충해 피해를 본 265농가(210ha)가 4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았다.

한편, 지난 3월 판매 완료된 배, 사과 재해보험 가입률은 전년 대비 8%(2,044ha→2,208ha)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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