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지사, 체불임금 해소 방안 정부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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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지사, 체불임금 해소 방안 정부에 ‘건의’
  • 김동수 기자
  • 승인 201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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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체당금 보장 범위 확대’ 건의문 보내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정부가 보장하는 체당금 보장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체불임금 해소 방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김문수 경기도지사 명의의 건의문을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에게 15일 보냈다고 16일 밝혔다.

건의문을 통해 김 지사가 제시한 체불임금 해소 대책은 임금채권 보장법에 명시된 체당금 보장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체당금은 3개월에 해당하는 임금을 국가가 먼저 근로자에게 지불하고, 차후에 국가가 사업주에게 해당 임금을 받아내는 제도다. 

현행법은 체당금 보장대상을 도산 및 사실상 도산기업의 근로자로 정하고 있다. 김 지사는 이번 건의문에서 체당금 보장범위를 도산 및 사실상 도산기업의 근로자와 사업주가 사법 처리된 사업장의 근로자로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태정 경기도 일자리정책과장은 “사업주가 사법처리된 경우 근로자가 민사소송에 제기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다”며 “사업주가 사법 처리된 경우 역시 사실상 도산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장확대가 필요하단 뜻에서 건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건의문에서 “정부의 체불임금 해소 대책에도 불구하고 매년 체불임금은 증가하고 있으며 그중 40%가 미해결된 상태에서 고용주의 사법처리로 이어져 근로자의 생계가 심각하게 위협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이번 건의를 통해 제도개선이 될 경우 전국적으로 매년 10만여 명에 이르는 사업주 사법처리 사업장 소속 체불임금근로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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