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철모 화성시장 “미등록 이주아동 ‘부모와 함께 살 권리’ 반드시 보장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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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철모 화성시장 “미등록 이주아동 ‘부모와 함께 살 권리’ 반드시 보장돼야”
  • 이한별 기자
  • 승인 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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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도 소외받지 않으며 미래를 꿈꾸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 사진 출처 : 서철모 화성시장 페이스북. ⓒ 뉴스피크
▲ 사진 출처 : 서철모 화성시장 페이스북. ⓒ 뉴스피크

서철모 화성시장은 4월 12일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회장 자격으로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 미등록 이주아동 지원금을 기탁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화성시청 접견실에서 기금 전달식에는 서철모 화성시장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임신혁 부회장을 비롯한 양기관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했다.

이날 서철모 화성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존재가 부정’되는 이주아동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이와 함께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대상'으로 치부되어 보육, 교육, 의료 서비스 등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아동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협의회 차원에서 제도 및 인식개선활동 등을 지속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출생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현실 때문에, 부모의 국가로 돌아가기 어렵거나 남아있더라도 ‘신원 불상’ 상황에 있는 미등록 이주아동은 약 2만명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이들은 아동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혜택, 즉 학교나 병원에 갈 권리를 보장받기 어렵고, 심지어 단속과 강제퇴거 우려 때문에 유기나 방임을 포함한 학대와 폭력에 노출되어 있다”고 안타까운 상황을 전했다.

▲ 사진 출처 : 서철모 화성시장 페이스북. ⓒ 뉴스피크
▲ 사진 출처 : 서철모 화성시장 페이스북. ⓒ 뉴스피크

특히 서철모 화성시장은 “이처럼 출생신고나 외국인등록을 하지 못한, 정부 공식 통계에는 ‘존재하지 않는 아이’인 미등록 이주아동들도 유엔아동권리협약이 밝히고 있는 ‘아동의 부모와 함께 살 권리’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인종, 피부색, 출신, 신분 등의 차별 없이 아동의 권리가 존중받고 보장되는 일은 이들의 마땅한 권리이자 우리 사회의 의무”라며 “누구도 소외받지 않으며 미래를 꿈꾸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부탁했다. [뉴스피크=이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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