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과 시민 생활속에서 실현되는 인권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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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 시민 생활속에서 실현되는 인권조례”
  • 정준호 기자
  • 승인 201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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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인권조례제정 추진위원회, ‘인권 바로알기 워크숍’ 개최

수원시 인권조례제정 추진위원회(아래 위원회, 위원장 오동석 교수)는 지난 30일 수원화성박물관에서 위원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권 바로알기’ 워크숍을 열고 실효성 있는 인권조례 제정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염태영 수원시장은 “거버넌스를 하다보면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고 상대가 다치기도 한다”면서 “소수자와 사회적약자의 인권을 우선에 두면서도 공적 위치에 있는 사람도 개인의 인권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행정이 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위원회의 위원은 오동석(아주대학교 법학대학 교수) 위원장을 비롯해 김상욱(수원시의회 의원), 김은희(수원YWCA), 김충관(수원시정연구원), 박승득(박승득 법률사무소), 박 진(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송영완(수원시 미래비전과장), 송원찬(수원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무국장), 신승우(수원새벽빛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 이기원(인권교육 온다 상임활동가), 이민우(뉴스피크 기자, 전 대통령소속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관) 등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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