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등 정비사업, 국가 지원 확대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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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등 정비사업, 국가 지원 확대 시급”
  • 이철호 기자
  • 승인 201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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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뉴타운대책특위 ‘뉴타운, 재개발 등 정비사업 관련 법 개정 촉구’ 결의안

경기도뉴타운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임채호)는 13일 회의를 열어 뉴타운, 재개발 등 정비사업 관련 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위원회안으로 의결했다.

이번 결의안의 핵심 내용은 뉴타운 사업과 관련해 국가의 지원이 확대 또는 강화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는 것이다.

최근 들어 뉴타운 정책 실패와 주택경기 침체로 인해 뉴타운사업 등의 정비사업 취소지역이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추세다. 정비사업지역이 취소됨에 따라 사업추진비용 부담으로 주민간의 갈등도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뉴타운 추진위원회가 해산할 경우는 매몰비용이 지원되지만 조합이 해산하면 매몰비용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매몰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되어있다.

이에 뉴타운대책특별위원회는 뉴타운, 재개발등 정비사업의 출구전략 마련과 제도개선을 위하여 관련 법안의 조속한 심의, 조합에 매몰비용 지원, 국가지원 확대 등 공공성 강화를 위해 ‘뉴타운, 재개발 등 정비사업 관련 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마련했다.

뉴타운대책특별위원장인 임채호 경기도의원(민주통합당, 안양)은 “뉴타운사업 등 정비구역에서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대다수임에도 국가 차원의 지원책은 마련되지 않을 뿐 아니라 주민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정이다”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공공성을 강화하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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