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권선구, 자동차세 1월 연납하면 '9.15%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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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권선구, 자동차세 1월 연납하면 '9.15% 세액공제'
  • 김동수 기자
  • 승인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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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권선구청 전경. ⓒ 뉴스피크
▲ 수원시 권선구청 전경. ⓒ 뉴스피크

[뉴스피크] 수원시 권선구(구청장 이귀만)는 1년 치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세액의 9.15%를 공제해 주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2월 3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정기납부는 6월과 12월이지만 연납제도를 이용해 1월에 선납하면 세액의 9.15%(선납하는 기간 2월~12월 세액의 10%)를 공제해주는 혜택으로 매년 연납신청률이 올라가는 추세다.

납세자의 연납 신고납부 편의를 위해 권선구는 지난해에 연납한 사람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 없이 9.15% 세액공제된 고지서를 1월 12일 일괄적으로 발송했다.

연납 신청을 원하는 납세자들은 ARS전화(1899-7500) 또는 위택스(wetax.go.kr)에서 신고납부 가능하다. ARS전화나 위택스 사이트를 통한 연납 신청이 어려운 납세자들은 권선구청 세무과 시세팀(031-228-6297, 6295)으로 전화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연납을 신청하고 기한 내에 납부를 못할 경우에 그에 따른 불이익은 따로 없으며, 6월과 12월에 정기분 고지서를 받고 납부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 휴먼콜센터(☎1899-3300) 또는 권선구청 세무과 시세팀 자동차세 담당자(☎031-228-6297)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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