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징계의결·집행요구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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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징계의결·집행요구는 부당”
  • 이철호 기자
  • 승인 201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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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절차 위법·법적 권한 등 살펴 최종방침 정할 것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는 인권친화적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은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공무원특별징계위원회가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보류와 관련해 징계의결을 강행한 것에 대해 7일 “부당하다”고 꼬집었다.

앞서 교과부는 6일 경기도교육청 소속 25명 교육장 전원과 교육국장을 비롯한 핵심간부 30명에 대한 징계의결 결과를 통보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그 동안 교육감의 신청 없는 특별징계위 회부와 징계 의결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며 교육청 간부들에 대한 징계절차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

하지만 교과부는 지난 2월 19일, 이른바 특별징계위를 열어 징계 의결을 강행하였고, 그 집행을 경기도교육청에 요구해 온 것이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교과부 특별징계위의 징계 의결과 징계 집행 요구가 부당하다는 우리 교육청의 입장은 변함없다”며 “우리는 법 정신과 교육자치의 취지, 그리고 교육계와 교육행정에 미치는 영향과 교육감의 법적 권한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도교육청은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는 인권친화적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면서 “우리는 통합의 정신으로 새롭게 출범한 새 정부의 교육부와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하여 제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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