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 접수 동시에 상속재산 ONE-STOP 민원서비스로 제공”
경기 안산시(시장 김철민)는 이달부터 사망신고를 하기 위해 구청 민원봉사과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한 유가족에게 사망신고 접수와 동시에 조상땅 찾기와 연계한 상속재산을 원 스톱(ONE-STOP) 민원서비스로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사망신고와 상속재산 조회를 하기 위해서 사망신고는 구청 및 동 주민센터에, 상속재산 조회는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후 시·구청 지적부서에 각각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사망신고 시에도 조상땅 찾기 서비스와 연계하여 더욱 쉽고 편리하게 상속재산을 찾아줄 방침이다.
장석원 토지정보과장은 “이제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선조의 토지소유현황을 성명만으로 즉시 조회가능 하도록 하였다”며 “사망신고 시에도 조상땅 찾기와 연계한 행정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갑작스런 가족의 사망으로 경황이 없이 슬픔에 잠겨있는 유가족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망자의 조상땅 찾기 조회는 사망자의 상속권자만 신청할 수 있고 신청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저작권자 © 뉴스피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