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인창·수택 뉴타운 촉진구역’ 5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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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인창·수택 뉴타운 촉진구역’ 5개 해제
  • 김동수 기자
  • 승인 201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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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구리시 제출 변경(안) ‘조건부 의결’
도내 뉴타운 당초 213개 구역에서 104개 구역으로 축소 조정

경기도는 지난 2월 28일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고, 구리시가 제출한 인창·수택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는 이날 지난해 사업추진 여부에 대한 주민의견 조사 결과 25% 이상이 사업추진을 반대한 5개 촉진구역(인창A, 수택A?C?F?G)을 해제 후 존치관리구역으로 변경하고, 사업추진을 원하는 6개 구역(인창B?C?E?F, 수택D?E)에 대해 사업성 향상을 위한 용적율 및 순부담율을 조정하도록 했다.

이로써 도내 뉴타운 사업지구는 당초 23개 지구 213개 구역에서 13개 지구 104개 구역으로 축소 조정 됐다.

한편, 경기도에서는 그동안 사업성이 불투명한 구역들에 대한 출구전략을 마련하고, 추정분담금 시스템 개발 공급, 매몰비용지원 근거 마련 등 주민들이 사업 추진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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