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은퇴농가, 경영이양직불사업 ‘호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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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은퇴농가, 경영이양직불사업 ‘호응’
  • 김동수 기자
  • 승인 201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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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영농 은퇴하는 고령농업인 생활안정 큰 도움”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전종생 본부장. ⓒ 뉴스피크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본부장 전종생)는 고령농업인이 농업경영 중 은퇴·질병 등으로 더 이상 농업경영을 하지 못할 경우, 소유농지를 농어촌공사, 전업농업인 또는 45세이하 농업인에게 매매·임대해줄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사업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경기지역본부는 2012년도에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을 통해 신규면적 168ha, 33억6천3백원을 지급하였으며, 금년도에 신규면적 103ha, 34억5천5백만원 지원으로 고령농업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계획이다.

경영이양보조금 신청연령은 65세이상 70세이하(1943년 1월 1일~1948년 12월 31일 사이 출생)로서 3년이상 농지를 소유하고 10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으로서 농지를 매도 또는 임대하는 조건이며, 3,000㎡(907평)이하는 농업경영을 할 수 있다.

지급단가는 1ha에 년간 3백만원을 매월 25만원씩 연금식으로 75세까지 최장 10년(3천만원)동안 지급하며, 임대료는 별도로 지급받을수 있고, 사업신청은 주소지 관할 한국농어촌공사(지사)에서 연중 가능하다.

한편, 한국농어촌공사는 고령농가들이 영농은퇴를 통하여 소유농지를 젊은 전문농업인에게 이양함으로써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고령농가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으로 농어촌의 새로운 가치를 찾고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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