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등본의 팔색조 기능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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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의 팔색조 기능 아시나요?
  • 정준호 기자
  • 승인 2013.02.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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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대상자 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제한 등 다양하게 발급 가능”

은행업무 및 취업 등 다양한 필요에 따라 무심코 발급받게 되는 주민등록등본은 발급자의 필요에 따라 설정, 발급할 수 있는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교부대상자 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제한’, ‘교부대상자 외 세대원 이름 표시여부’, ‘세대구성사유’,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변동일’, 그리고 ‘외국인배우자/부모의 표기’ 등  발급자의 요구에 따라 다양하게 발급이 가능하다. 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기능들을 알고 활용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

따라서 수원시 팔달구 행궁동은 주민등록등본 발급 민원인에게 이에 대해 자세히 홍보하고 필요에 따라 설정,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던 민원인이 함께 온 지인과의 대화에서 세대원의 주민번호가 표시되는 것에 대해 부담스럽다는 내용을 듣고 통합민원발급 담당자는 ‘교부대상자 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제한’에 대해 안내 후 발급처리했다.

또한 외국인 신분의 아들 취업과 관련하여 본인 세대에 거주하고 있다는 확인서 발급 문의에 대해 ‘외국인 가족의 표기’에 대해 안내 후 발급처리하였고, 당시 민원인은 주민등록등본의 다양한 설정기능에 대해 만족감을 표시했다.

행궁동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민등록등본 뿐만 아니라 각종 제증명의 다양한 기능에 대하여 적극 홍보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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