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받는 상수도 행정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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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받는 상수도 행정서비스 제공”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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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수도요금 과다변동 수용가 체계적 관리로 피해 최소화

수원시(시장 염태영)가 수도요금 과다변동 수용가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통해 신뢰받는 상수도 행정을 펼치고 있다.
 
17일 시에 따르면, 시는 공동주택의 경우 사용가구와 거주민 수가 거의 일정하나 사용량이 전월대비 10%이상 차이가 날 경우 관리사무소 등과 연계하여 원인파악과 계량기 교체 등 신속한 조치를 하고 있다.
 
또한 일반주택 같은 단독 수용가의 경우 평균 사용량 10톤 이하는 사용량 2배이상 변동 시, 11~50톤이하는 50%이상 변동시, 51톤이상은 30%이상 변동시에 반드시 수용가측과 원인파악을 철저히 해 조치하고 있다.
 
일반 가정에서는 수도요금 자동이체를 해 놓으면 요금 변동추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 누수 등으로 사용량이 갑자기 증가하더라도 수용가에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아까운 수돗물을 낭비하고 수용가는 수도요금을 많이 내야하는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
 
시는 이점에 착안하여 시민들이 피해를 최소화 하고 수돗물 낭비 사례를 막고자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시는 오래전부터 사용량 이상 변동이 있을 경우 수용가측과 원인파악 및 조치를 취하고 있었는데, 인력부족 등으로 적극적인 관리는 하지 못했다. 각 수용가 담당 검침원들이 PDA기를 통해 검침을 하면서 현장에서 처리하는 정도였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상수도사업소의 요금관리 전산 시스템에서 사용량 과다변동 수용가를 직접 추출하여 좀더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상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수도요금 과다변동 수용가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됨으로써 상수도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수돗물이 쓸데없이 버려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수원시의 경우 수도요금 체납 등의 경우 직원이 직접 현금을 받아 대납하거나 개인계좌로 수도요금을 받는 일은 없다”면서 “직원을 사칭해 단수처분을 핑계로 수도요금을 현금으로 달라는 일이 생기면 즉시 관계당국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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