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신도시 어린이집 설치 예정자 ‘추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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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신도시 어린이집 설치 예정자 ‘추첨’
  • 정준호 기자
  • 승인 201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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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영통구, 추첨 통해 어린이집 설치인가 우선순위 결정

수원시 영통구는 광교지구 A7, 12, 13, 14, 15, B7 블럭 아파트 단지내 가정보육시설 신규설치 인가대상자 선정을 위한 신청자 접수결과 106명이 접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고 14일 밝혔다.

공동주택 단지 내 가정어린이집 설치 수는 15개소로 106명이 신청 접수하였으며, 이날 영통구청 대회의실에서 추첨을 통해 어린이집 설치인가 우선순위를 결정했다.

인가순위 결정 후 영통구청에서 설치인가 우선순위 대상자에게 60일 이내 영유아보육법에 맞게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토록 한 다음 시설 설치를 완료 후 인가 신청서를 영통구청에 접수하면 사전 상담과 현장 확인을 거처 인가가 결정된다.

광교지구내 아파트 단지에는 수용인원 21인 이상 민간어린이집이 기본적으로 설치되고 입주세대수에 따라 가정어린이집이 설치 될 예정이며 앞으로 40여개 어린이집이 추가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영통구 관내에는 368개의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으며 어린이집에서 보육되고 있는 아동은 7천560여명에 이른다.

구 관계자는 “예상외로 신청인원이 많았으며 신청 및 추첨에 따른 장·단점을 분석해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에 개선방안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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