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 따른 지자체 재정위기 ‘극복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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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면 따른 지자체 재정위기 ‘극복 방안’
  • 김동수 기자
  • 승인 201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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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권한, 현행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로 넘겨야”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시행된 취득세 감면 정책이 불러온 지자체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나와 주목된다.

경기개발연구원 송상훈 연구위원은 12일 발표된 <취득세 세율인하에 대응한 제도개편>에서 취득세 감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악화 해결을 위한 지방세 구조의 제도적 개편방안을 제시했다.

취득세 감면에 따른 지자체 재정위기 ‘심각’

중앙정부의 취득세 감면정책은 2006년 9월부터 2012년까지 비정기적으로 시행돼 왔다. 최근에는 법령상 4%인 세율이 1%까지 인하됐다.

2011년 3월 취득세 감면 정책에 따른 결손액은 2조932억원에 이르며, 이 중 경기도는 5천194억원 정도의 규모로 파악된다. 2012년 9월부터 연말까지 시행된 취득세 감면에 따른 세수결손액은 7천억원, 경기도에서는 총 1천974억원의 결손액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2006년 취득세 세율인하 정책 시행 이후 지방세의 53.3%를 차지하던 취득세 비중은 2010년 41.2%로 감소했다. 감면에 따른 세수감소분에 대한 보전대책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채 정책이 시행되면서 지자체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실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2006년 54.4%에서 2010년 52.2%로 감소세를 보였다.

지방세 구조 개편 방안

송상훈 연구위원은 부동산 관련 세제의 경우 국세와 지방세에 다양하게 분포한 점을 고려해 조세구조를 개편하자고 주장했다.

그 일환으로 취득세를 지방세로 유지할 경우 현행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의 세목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이는 재산과세가 해당 자치단체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가격기능을 고려하자는 얘기다.

지방세수의 안정성을 고려할 경우 정부의 부동산정책수단으로 활용되는 취득세를 국세로 전환하고 양도소득세와 통합 관리하는 방안도 나왔다.

취득세를 국세로 전환하면서 지방세수를 보전하기 위해, 국세 중 소득과세적 성격을 지닌 소득세와 법인세를 지방소득세(독립세화)와 지방법인세(공동세화)로 도입하자고 제언했다. 현 지방소비세 세율인상,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확대 등도 지방재정 건전성 기여 방안으로 덧붙였다.

송상훈 연구위원은 “중앙정부에 의한 임의적 세율변경은 제한돼야 하며, 세율변경 시 지방정부와의 협의 및 동의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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