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무단투기 적발시 1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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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무단투기 적발시 1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 정준호 기자
  • 승인 201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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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장안구, 쓰레기 무단투기 집중 단속···주민 홍보도 강화
수원시 장안구가 쓰레기 무단투기 일제 단속에 나섰다.

수원시 장안구는 상습적으로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자에 대해 주민계도와 강력한 단속을 펴며, 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용 및 내 집 앞 배출 등 올바른 배출문화 정착을 위한 주민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2월 1일부터 3개반 4개조 17명으로 단속 및 홍보반을 편성하여 무단투기 상습지역에서 우선 단속과 홍보를 펴고 있다. 현장적발 및 무단투기 된 쓰레기는 개봉하여 투기자를 색출해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CCTV를 대신하여 차량용 블랙박스로 촬영 후 무단투기자의 사진을 인쇄하여 현장 부착 및 인근 주민에게 홍보중이다. 매월 넷째주 목요일에는 구·동 청소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야간합동단속을 펴쓰레기 무단투기 상습지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모든 시민들이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배출해 주셨으면 한다”며 “낮 시간대의 쓰레기 배출자제와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는 분리 배출하여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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