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장자연 관련 명예훼손 항소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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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장자연 관련 명예훼손 항소심도 패소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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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공익성, 상당성 등 있어 일부 허위 사실 적시했더라도 손해배상 책임 없다”

조선일보가 지난 2009년 3월 자살한 배우 고 장자연씨 사건과 관련해  언론사와 정치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부장판사 문용선)는 8일 조선일보와 방상훈 사장이 KBS, MBC, 김성균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대표, 이종걸 의원,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3건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KBS, MBC 등 언론사 관련 소송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공익성, 상당성 등 위법성 조각 요건을 갖췄다”면서 “일부 허위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법원은 ‘조선일보 방 사장이 장씨한테서 부적절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심리 결과 허위 사실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종걸 의원 등 정치인을 상대로 한 소송 판결에서는 “(단정적 표현을 쓰지 않았고 의견을 말했을 뿐)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조선일보 등은 ‘방 사장이 장씨한테터 부적절한 술접대와 성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을 국회 대정부 질문 등에서 제기한 이종걸 의원과 이정희 대표를 상대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2011년 3월 총 2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또한 장 씨가 남긴 문건에 방 사장의 이름이 기재돼 있다는 등 의혹을 암시하는 보도를 내보낸 MBC와 KBS 등 언론사를 상대로도 수억원대의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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