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전통사찰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의 인하를 국토부에 건의했다고 5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은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등 시설물의 무질서한 설치나 이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현행법상 전통사찰에도 부과되고 있다.
전통사찰은 역사가 깊어 법당이나 선방 등을 개·보수하거나 소실된 사찰 시설을 복원할 필요가 있다. 경기도는 이 비용에 대해 매년 20억 이상의 도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개발제한 구역 내 위치한 일부 전통사찰은 과도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으로 인해 도비 지원을 받고도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 실정이다.
이는 법(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4조에 따라 보전부담금을 산정할 때 개발제한구역 외에 위치하는 같은 지목(종교용지)의 개별공시지가 평균치와 개발제한구역 내 전통사찰이 위치한 부지의 개별공시지가의 차액에 전통사찰 시설 부과율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정한 부담금이 전통사찰 보존정비 총사업비를 초과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전통사찰은 소중한 문화유산임에도 ‘개특법’을 비롯 ‘자연공원법’, ‘문화재보호법’, ‘도시공원법’ 등 각종 법률에 의해 중첩된 제약을 받아왔다”며 “개발제한구역 외 개별공시지가가 가파르게 상승한 수도권 일부 지역의 경우 보전부담금이 과다하여 전통사찰 보존정비를 포기해야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에 경기도가 앞장 서 전통사찰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시설 부과율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20으로 하향 조정하는 법 개정안을 국토부에 건의하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