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상태바
용인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 나윤정 기자
  • 승인 2013.02.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준공 7년 경과된 2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 개·보수 사업비 일부 지원”

경기 용인시(용인시)는 올해 12억원 예산을 확보, 준공 후 7년이 경과된 2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노후 시설물 개·보수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 희망 아파트단지는 28일까지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서, 사업계획서, 공사비 산출 내역서, 자체자금 부담능력 증빙서류 등 제반 서류를 구비해 용인시 주택과에 제출해야 한다.

지원신청 절차와 작성양식은 용인시 홈페이지(http://www.yonginsi.net) 공지사항(2013년도 공동주택 보조금 신청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단지내 주도로·보안등 증설 및 보수, 상·하수도 준설·보수, 놀이터 설치·보수, 경로당 등 노후화된 공동이용시설 보수 등에 세대 수에 따라 2천만원∼5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저소득층·새터민·다문화가족 등이 거주하는 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료도 연간 1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게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보조금지원 실무검토반을 구성해 소요사업비 및 정산서의 적정성을 검토, 보조금의 부당지급을 방지하고 사업의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한편, 시는 지난 2006년부터 공동주택 보조금지원사업을 추진, 총 240개 단지, 12만 8천여세대에 약 61억여원을 지원했다. 작년의 경우 처인구 고림동 예진마을3차아파트 등 44개 아파트단지에 어린이놀이터 설치·보수, 도로·주차장·가로등 보수 등을 시행했다. 작년 첫 사업으로 처인구 김량장동 주공임대아파트에 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를 지원한 바 있다.

자세한 문의 용인시 주택과 주택관리담당(031-324-3793)에게 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