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증명 지원해 중소기업 기술유출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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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증명 지원해 중소기업 기술유출 막는다”
  • 김동수 기자
  • 승인 201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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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부터 기술자료 임치제도에 영업비밀 원본증명 제도 추가 지원

경기도가 도내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해온 기술자료 임치제도 지원 사업에 올해부터 영업비밀 원본증명 서비스를 추가 지원한다.

경기도는 2월 1일부터 기존 기술자료 임치제도 이용수수료 90만 원에 이어 올해부터 추가로 영업비밀 원본증명 제도 이용수수료 5만원을 신청기업에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기술자료 임치제도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9년부터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자료 및 영업비밀 등에 대해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서 보관해 주는 제도다.

경기도는 지난해 제도시행 후 72개 기업에(75건) 2천만원의 기술자료 임치 이용수수료를 지원한 바 있다. 

영업비밀 원본증명 제도는 한국특허정보원이 2011년부터 시행하는 제도로 전자문서로 보관중인 영업 비밀을 등록할 경우 보유 사실과 보유시점에 대해 입증을 증명해주는 서비스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기업 간 기술개발 분쟁 시 기술개발 사실 입증은 물론 생산단가 및 생산방법, 설계도 등 영업비밀 등에 대해 대기업과 산업스파이로부터 기술 유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어 최근 중소기업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기술자료 임치지원 사업은 현재 경기테크노파크를 통해 지원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gtp.or.kr)에서 확인하거나 경기지식재산센터(☎ 031-500-304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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