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설 명절 관련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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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설 명절 관련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 김동수 기자
  • 승인 201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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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수용품, 택배서비스, 상품권, 애완동물 돌봄서비스, 해외구매대행서비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설 명절이 다가오면서 제수용품, 택배서비스, 상품권, 애완동물 돌봄 서비스, 해외구매대행 서비스 등 소비자피해가 우려되는 5개 분야에 대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들 5개 분야에 대해서는 소비자상담센터(전국 단일번호 1372) 등을 통해 접수된 소비자피해 사례와 함께 유의사항을 널리 알려 소비자피해를 사전 예방토록 할 방침이다.

우선 공정위는 제수용품을 살 때 제수음식 대행업체를 이용할 경우 이미 검증되거나 인지도가 높은 업체를 선택할 것을 권고했다.

제수음식 대행업체의 경우 대부분 통신판매업자이므로 홈페이지에 통신판매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등 신원정보가 제대로 표시되어 있는지 여부와 음식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꼭 확인해야 한다.

해당 업체의 신원정보 진위여부 확인은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정보마당→사업자정보→통신판매업자’ 또는 공정위 소비자홈페이지(www.consumer.go.kr)에서 “사업자정보공개” 메뉴 → “통신판매사업자” 메뉴 → 검색란을 통해 조회할 수 있다.

특히, 제기(祭器)를 구입하는 경우 제품의 칠에 따라 제기의 색깔이 다르고 화학약품 냄새가 날 수 있으므로 옻칠, 카슈칠(화학칠) 인지 여부 확인을 당부했다. 카슈칠(화학칠)의 경우 뜨거운 음식이 닿을 때도 냄새가 날 수 있으므로 음식을 식혀서 올려놓아야 한다.

택배서비스의 경우 택배 업체의 부주의로 상품이 파손되거나 분실되는 일이 벌어지기 쉽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설과 같은 명절 기간에는 택배 물량이 일시에 몰려 배송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충분한 시간적 여유(최소 1~2주)를 갖고 배송을 의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손이나 훼손의 우려가 있는 물품은 충격흡수가 가능한 스티로폼, 에어캡 등을 이용하여 꼼꼼하게 포장하고, ‘파손주의’ 등의 문구를 표기하고 배달원에게 내용물을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

또한 배송된 운송물 인수시 반드시 택배직원이 보고 있는 현장에서 파손ㆍ변질 여부 등을 확인하고, 사고품은 배상이 완료될 때까지 별도 보관해 두어야 한다.

상품권의 경우 유명상품권을 시중보다 큰 폭으로 할인 판매한다고 광고하는 소셜커머스 사이트에서 상품권을 구매하는 것을 자제하도록 당부했다.

에스크로(결제대금예치제도) 등 구매안전서비스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쇼핑몰은 이용을 자제해야 한다. 특히 매월 나누어서 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식의 경우 상품권을 모두 받기 전에 대금이 판매자에게 지급되므로 구매결정에 더욱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유명 연예인을 모델로 내세우거나, 내용이 검증되지 않은 품질인증, 수상경력, 이용후기 등 홍보문구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설 명절 기간 중 애완동물을 돌봐주는 동물병원이나 애견카페(호텔)의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해당 직원에게 애완동물의 식사습관, 예방접종여부, 현재의 건강상태 등을 정확히 알려줘야 한다.

또한, 동물병원이나 애견카페(호텔)의 서비스와 운영방식, 운영인력, 사료와 간식, 애완동물이 머무는 공간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

애완동물이 사용하던 방석이나 장난감 등을 지참하여 낯선 장소에 있어도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특히, 애완동물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동물병원이나 애견카페(호텔)의 피해보상 내용에 대해 사전에 파악한 후 맡기는 게 좋다.

해외구매대행 서비스 이용도 주의가 필요하다. 우선 해외구매대행 쇼핑몰 등을 통해 구입한 경우에도 전자상거래법에 의거하여 청약철회가 가능하므로 주문 전에 반품 조건 등에 대해 확인해야 한다.

해외배송 등을 이유로 주문취소, 반품, 환불이 되지 않는다고 안내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나, 일반 사이버몰을 이용한 구매와 동일하게 소비자는 물건을 배송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해외구매대행 쇼핑몰 등이 반품비용을 사전에 고지하고 있는지 미리 확인하고, 구매 당시 배송비용과 차이가 있는지 등도 확인해야 한다.

특히, 해외 유명 브랜드 상품을 시가보다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판매하는 해외구매대행 사이트의 거짓ㆍ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쇼핑몰은 이용을 자제하고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해야 한다.

물품을 주문한 이후 판매업체와 연락이 두절되거나 사이트 폐쇄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용카드사에 할부 항변권을 행사하여 카드대금 지급을 중단시킬 수 있다.

또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결제대금 예치(에스크로) 등 구매안전서비스 가입여부를 확인하고 5만원 이상을 구매할 경우 구매안전서비스를 이용하여 거래하는 것이 안전하다.

설 명절에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상담센터(전국 단일번호 1372)를 통해 피해구제방법 등에 관해 상담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도움 받을 수 있다.

소비자

상담센터

참여기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02-774-4050)

녹색소비자연대(02-3273-7117)

대한주부클럽(02-779-1573)

소비자시민모임(02-720-9898)

전국주부교실중앙회(02-2273-6300)

한국부인회(02-701-7321)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교육원(02-579-3331)

한국소비자연맹(02-795-1042)

한국YMCA전국연맹(02-754-7891)

한국YWCA연합회(02-774-9702)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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