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원회, 중앙정보부 인권침해 사건 등 7차 조사개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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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원회, 중앙정보부 인권침해 사건 등 7차 조사개시 결정
  • 이민우 기자
  • 승인 20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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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제15차 전체위원회 개최, 763건 조사개시
▲ 진실화해위원회 로고.
▲ 진실화해위원회 로고.

[뉴스피크]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아래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정근식)는 26일 제15차 위원회를 열고 763건의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조사개시를 결정했다.

주요 사건으로는 △인천 대부도 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 △전남 영암군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 △경북 민간인 희생 사건 △형무소 재소자 희생 사건 △5‧16 직후 피학살자유족회 탄압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 △중앙정보부의 강요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Ⅱ)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Ⅱ) 등이 포함됐다.

'인천 대부도 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은 인민군 점령 당시 경기 부천군 대부도(현, 안산시 대부동) 지역에서 인민군이 시킨 심부름을 했다는 이유로 국군에 의해 수복된 후 부역혐의자 색출과정에서 경찰에 의해 인천경찰서로 연행된 후 실종된 사건이다.

'전남 영암군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은 1947년 12월부터 한국전쟁 발발 후 1952년 1월까지 전남 영암군 금정면, 군서면, 덕진면, 도포면, 미암면, 삼호읍, 서호면, 시종면, 신북면, 영암읍, 학산면 등 영암군 및 인근 지역의 군경의 수복 작전과 좌익세력 협조자 색출과정 등에서 민간인이 희생된 사건이다.

'경북 민간인 희생 사건'은 한국전쟁 발발 전후 경북지역의 빨치산 무장투쟁이 활발히 전개됐으며, 국군부대와 지역 경찰, 육군정보국 산하의 호림부대 등의 토벌 작전 중 상당수의 민간인이 좌익혐의를 받고 도내 여러 장소에서 희생됐다. 또한, 1950년 9월부터는 국군의 수복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인민군에게 부역하였다는 이유로 북진하는 국군과 지역 경찰들에 의해 희생된 사건이다.

'형무소 재소자 희생 사건'은 한국전쟁 전후 대전, 대구, 부산, 마산, 진주 등 전국 각 지역의 형무소에 수감 되었다가 해당 지역의 육군본부 정보국 CIC(방첩대), 헌병대, 경찰들에 의해 불법적으로 집단살해되었거나 고문 등 가혹행위로 희생된 사건이다.

'5‧16 직후 피학살자유족회 탄압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은 박정희를 비롯한 군부세력의 5·16 쿠데타 직후 전국의 군헌병대, 경찰에 비상을 걸어 보도연맹 관련자와 혁신정당 관련자, 좌파지식인, 사회단체지도자, 노조지도자 등 사회불만 세력과 좌익활동 경력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예비검속을 단행하여 처벌한 사건이다.

'중앙정보부의 강요에 의한 인권침해 등 사건(故신○○)'은 진실규명 대상자는 직물의 특수염색기법의 하나인 ‘홀치기’ 교결의 특허권자로 특허권을 침해한 국내 무역회사 대상 소송 결과, 1972년 5월 18일 부당이익금 5억 2,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취재기자로 가장한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의 강요에 의해 소취하서를 제출하는 등 인권침해를 당한 사건이다.

이번 조사개시 결정은 2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 이후 일곱 번째다. 현재까지 누적 3,855건의 사건에 대한 조사개시 결정이 이뤄졌다.

8월 12일 기준 진실화해위원회에 접수된 진실규명 신청 건수는 모두 8,917건[단체사건(대표자 선정 신청사건)을 개별사건으로 분리하는 등 접수 후 분류 절차를 거친 현황임]으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이 가장 많다.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범위는 △항일 독립운동 △해외동포사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인권침해·조작 의혹 사건 △적대세력 관련 사건 △그밖에 역사적 중요 사건으로 진실화해위원회가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등이다.

진실규명 신청 기간은 2022년 12월 9일까지로, 진실화해위원회와 각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에서 우편 또는 방문 접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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