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권선구, 주민세(개인분) 납부
상태바
수원시 권선구, 주민세(개인분) 납부
  • 김동수 기자
  • 승인 2021.08.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달 31일까지
▲ 수원시 권선구청 전경. ⓒ 뉴스피크
▲ 수원시 권선구청 전경. ⓒ 뉴스피크

[뉴스피크] 수원시 권선구(구청장 서경보)는 이달 2021년 주민세(개인분)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 올해 부과된 주민세는 157,510건 35억7천만원으로 매년 7월 1일 현재 권선구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부과된다.

주민세 개인분 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개인(세대주)에겐 12,500원, 사업소분은 개인사업자는 62,500원, 법인은 62,500원 ~ 250,000원,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는 기본세액에 ㎡당 250원을 추가해 납부해야한다.

고지서 및 납부서를 받은 납세자는 8월 31일까지 지방세 포털서비스인 위택스(www.wetax.go.kr)를 비롯한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 네이버앱, 페이코앱), 이용은행별 인터넷 납부(현금, 신용카드), 은행 방문과 CD/ATM기 납부(현금, 신용카드), 지방세입계좌납부(현금, 이체수수료 없음), 가상계좌를 통한 납부(현금), ARS 전화 1899-7500 통화 납부(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고지서 및 납부서를 받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납세자가 발생치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 휴먼콜센터(1899-3300) 및 권선구청 세무과(031-228-6295)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