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체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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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업체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가능’
  • 김동수 기자
  • 승인 201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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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13년부터 제도 개선···택시업체 영난 해소 기대

경기도가 2013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대상에 육상여객 운송업을 포함시킴에 따라 택시업계도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택시 이용객 수요 감소와 LPG가격의 급등 등으로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택시업계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16일 밝혔다.

중소기업운전자금은 시중은행 대출금리 보다 낮은 4.50~5.55%(변동금리 4.00~5.80%)로 1~2년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방식으로 지원된다.

경기도는 도내 193개 법인택시와 10,475대 개인택시들이 이자부담 절감으로 인한 경영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운전자금을 필요로 하는 택시업체는 경기신용보증재단 19개 지점에 상담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서비스(https://g-money.gg.go.kr/ )”를 통해 자금별 자세한 정보와 신청서식 등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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