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유리 샤워부스 파손 사고 주의하세요”
상태바
“강화유리 샤워부스 파손 사고 주의하세요”
  • 김동수 기자
  • 승인 2013.01.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소비자원, 욕실 샤워부스용 유리에 대한 안전 기준 마련 시급

강화유리 재질의 샤워부스가 파손되는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안전기준 마련 등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은 2010년부터 2012년 9월까지 소비자위해 감시 시스템(CISS) 및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샤워부스 파손 사고 59건을 분석한 결과, 샤워 또는 욕실 사용 중 샤워부스가 파손되어 다친 경우가 40.7%(24건)에 달했다고 10일 밝혔다. 파손사고가 발생한 샤워부스 사용년수는 3년~5년 사이가 절반 이상이었다.

실제로 2012년 3월, 대구에 거주하는 김모양(15세, 여)은 화장실에 샤워하러 들어갔다가 샤워부스 강화유리가 깨지면서 오른쪽 등과 다리에 유리 파편이 박혀 20바늘을 봉합하고 일주일간 통원치료를 받아야 했다.

파손 경위별로는 ‘욕실이 비어있을 때’ 자연파손된 경우, 이른바 자파현상에 의해 파손된 경우가 50.8%(30건)로 가장 많았고, ‘샤워 중’ 파손된 경우가 28.8%(17건), ‘샤워 외 욕실 이용 중(세면대, 변기 사용 중)’ 파손된 경우도 6.8%(4건)를 차지했다.

자파(자연파손) 현상은 강화유리의 원재료인 판유리 제작과정에서 미량 유입된 황화니켈이 강화처리 후 부피팽창하거나, 가공과정·제품사용 중 미세한 흠집에 의해 자연파손되는 현상을 말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일본, 미국 등과 달리 욕실이나 샤워부스용 유리에 대한 별도의 안전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샤워부스에 사용하는 유리는 ‘45킬로그램의 추가 120센티미터 높이에서 낙하하는 충격량에 관통되지 아니하며, 파손되는 경우에도 비산(飛散, 날려서 흩어짐)되지 아니하는 안전유리’로 규정하는 등 관련 안전기준을 마련하도록 국토해양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샤워부스 필름 부착(파손 시 유리파편의 날림을 방지), ▲모서리, 경첩 주위 크랙 발생 여부 정기적 확인, ▲크랙 발견시 관리사무소에 통보하여 유리 교체 등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