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재산세 혜택후 ‘가입 문의’ 크게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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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재산세 혜택후 ‘가입 문의’ 크게 증가
  • 김동수 기자
  • 승인 2013.0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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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연금 수령액 증가···올해 가입자 3천명 돌파 기대

▲ 박재순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 뉴스피크
올해부터 농지연금에 가입한 농업인이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되면서 농지연금 가입에 대한 농업인들의 문의가 이이지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사장 박재순)는 지난 2일 금년 1호로 가입한 우재원 씨(81세, 경기 화성)를 비롯해 6일 동안 20명이 신규로 농지연금에 가입한데 이어, 문의전화 또한 예년에 비해 늘어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농지연금이 재산세 감면 혜택으로 연금 수령액이 증가하면서 실질적인 노후 보장책으로 부각됨에 따라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공사에 따르면 2천222명의 기존 가입자는 연간 총 1억4천만원의 추가 혜택을 받게 된다.

공사는 많은 농업인이 관심을 보임에 따라, 올해 안으로 가입자가 3천명을 돌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농지연금은 지난 1월 1일부터 가입자 담보 농지에 대하여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인 농지 경우, 재산세를 면제하고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6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를 공제하는 것으로 관련법이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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