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여행 펜션예약은 꼼꼼히 살핀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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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여행 펜션예약은 꼼꼼히 살핀 뒤에”
  • 김동수 기자
  • 승인 201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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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용일 전 해지 경우 관련 ‘위약금 분쟁’ 많아
“시·군 등록···소비자분쟁 해결기준 준수 여부 확인을”

#사례1. O모(여, 40대)씨는 가족과 함께 부산여행을 가기 위해 펜션을 예약하면서 25만원을 입금했다. 이용 전날 폭설 때문에 여행을 취소하게 된 O모 씨는 환급을 요구했지만 펜션업소가 돈이 없다며 환급을 거부, 소비자 상담센터에 의뢰했다.

#사례2. P모(남, 30대)씨는 1개월 전에 친구와 여행을 가기 위해 펜션을 예약한 후 이용 일주일 전에 취소를 요구했더니 펜션업소가 50%밖에 돌려줄 수 없다고 응답해 역시 소비자 상담센터를 찾았다.

겨울철을 맞아 펜션과 관련된 소비자분쟁이 끊이지 않아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는 펜션과 관련된 소비자 분쟁이 지난해 11월 18건에서 12월 32건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1월 들어서도 벌써 6건이 접수됐다며 계약 전에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8일 밝혔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숙박업 규정에 따르면, 소비자의 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할 경우 성수기/비수기, 주말/주중, 취소통보일이 이용일수로부터 며칠 전인지 등에 따라 환급금액이 달라진다.

겨울철 성수기는 12월 20일부터 2월 20일까지고 주말일 경우 환급기준은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당일 취소’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총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총요금의 4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총요금의 6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총요금의 90% 공제 후 환급 등이다.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이용하려는 펜션이 관광펜션이나 농어촌민박으로 관할 시·군에 등록했는지, 예약하기 전에 환급기준은 적정한지 등을 꼼꼼하게 살펴본 후 계약해야 한다”며 “사업자와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번)의 도움을 받으면 좋다”고 조언했다.

펜션 이용 등 각종 소비자 피해 상담 문의는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www.goodconsumer.net, 031-251-9898)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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