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자주·자립·자치 원칙으로 육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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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자주·자립·자치 원칙으로 육성해야”
  • 김동수 기자
  • 승인 2013.0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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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중기센터, ‘중소기업 REPORT’ 통권 제2호 발간

지난해 12월 1일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에 따라 소규모기업형, 서민기업형 협동조합이 다수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은 직접적 자금지원보다는 컨설팅, 교육 등 간접적 지원방식이 바람직하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아래 중기센터)는 지난 3일 ‘중소기업 REPORT’ 통권 제2호를 통해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과제와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협동조합은 공동체에 의한 자치적 경영모델로서 소득양극화 등 자본주의 경제의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으로 기능할 수 있다. 5인 이상만 모이면 산업 전분야(금융·보험업 제외)에서 모든 유형의 협동조합 결성이 가능해짐으로써 창업이 용이해지고, 이에 따라 고용 안정성이 높은 일자리가 창출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협동조합은 투자자가 아닌 이용자 모두가 함께 소유하는 기업으로서 민주적인 운영방식과 공생공영 정신에 입각한 장기적 이윤창출을 통해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갈등 해소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사업모델이 될 수 있다.

또한 복지, 환경문제 등 지역의 사회문제를 사회적 협동조합이 자발적으로 해소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 각급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내 협동조합의 설립을 적극 지원코자 하고 있다.

그러나 협동조합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임의적인 개입이나 직접적인 형태의 지원은 자발적·자주적 회원제로서 조합원의 자기이익 실현에 바탕을 두고 있는 협동조합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오히려 협동조합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협동조합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자생력 제고에 초점을 맞춘 간접지원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경기도에서는 지난 2일 김영환(민주통합당,고양7) 의원의 대표발의로 협동조합의 자주·자립·자치적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경기도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중기센터가 조사한 해외의 협동조합 선진사례를 보면, 스페인 몬드라곤(Mondragon), 이탈리아 볼로냐(Bologna), 스위스 미그로(Migros) 협동조합 등 세계 유수의 협동조합들은 자생적인 상호부조 정신에 입각해 자주적인 운영기반을 갖춘 결과 조합원이 곧 주인인 대기업형 협동조합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스페인 몬드라곤 협동조합은 5명의 생산직원이 결성한 소규모 생산자협동조합으로 시작하여 매출액 24조원에 이르는 대기업으로 성장했고, 이탈리아 볼로냐 지역은 협동조합의 경제비중이 45%에 달하며, 스위스 미그로 협동조합은 인구 700만명중 200만명을 조합원으로 두고 있는 스위스 최대의 소비자협동조합이다.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해 세계적 기업들이 정리해고를 단행할 때, 스페인 몬드라곤 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은 일시 유급휴직 후 재교육을 거쳐 계열사로 모두 복직시킨 바 있다.

이탈리아 볼로냐에서는 농수산업분야에서부터 소비분야까지 경제의 전 영역에 존재하는 다양한 협동조합이 상호협력함으로써 생산자 협동조합에서 생산한 생산물이 소비자 협동조합에서 판매되고 있다.

스위스 미그로 협동조합은 단기이익에 충실한 저가정책을 지양하고 질 좋은 상품을 공급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신뢰를 받고 있는 유통 협동조합 기업이다. 이들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생활편익 증진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 자치적 운영 형태를 지니고 있다.

중기센터는 협동조합기본법이 지향하는 사회경제적 기대효과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고 선진국의 사례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우리 지역사회의 실정에 맞게 내재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보고,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의 역할을 제안하고 있다.

중기센터 조창현 정책조사실장은 “영세상인, 영세 소기업, 개인 운송사업자, 개인 용역업자, 무허가 단체 등 주로 사업리스크가 크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분야의 다양한 계층에서 협동조합 전환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법인성격 전환절차에 대한 교육, 컨설팅, 수요조사 등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3차산업 분야에서 협동조합 설립이 상대적으로 활발할 것으로 전망하고, 홍보와 설립절차 안내 및 교육 등을 집중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협동조합 설립현황 및 수요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협동조합 사업영역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협동조합의 강점은 지역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더욱 강화될 수 있고 지역의 경제.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기존의 정책과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음을 감안하여, 협동조합-시민단체-지원기관 및 경기도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기존의 기업지원정책과 협동조합지원정책의 연계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한편, 지난해 12월 1일 시행된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5인 이상이 모여 시.도지사에 신고만 하면 법인격을 갖춘 협동조합을 손쉽게 설립할 수 있으며,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분야에서 설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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