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갑질근절 등 ‘공직자 반부패·청렴 통합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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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갑질근절 등 ‘공직자 반부패·청렴 통합 교육’
  • 이한별 기자
  • 승인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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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환수법’, ‘공직사회 갑질 유형’, ‘갑질 근절을 위한 공무원 행동강령’ 등 설명
▲ 김주원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소속 청렴교육 전문 강사가 강연을 하고 있다. ⓒ 뉴스피크
▲ 김주원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소속 청렴교육 전문 강사가 강연을 하고 있다. ⓒ 뉴스피크

[뉴스피크=이한별 기자] 수원시(시장 염태영)가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청렴교육을 운영해 청렴 의식을 높이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24일 ‘공직자 반부패·청렴 통합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은 비대면 실시간 교육으로 운영됐다. 온라인 교육 영상은 ‘수원시 행정포털’을 통해 송출됐다. 

김주원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소속 청렴교육 전문 강사가 ‘공공재정환수법’, ‘공직사회 갑질 유형’, ‘갑질 근절을 위한 공무원 행동강령’ 등을 설명했다.

주요 교육 내용은 ‘공공재정환수법’의 개념과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청구 할 경우 지급 중단·환수 등 행정처분 내용이다.

공공재정환수법은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 등을 금지하고, 부정청구 등으로 얻은 이익을 환수·관리해 공공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법이다.

공공재정지급금은 법령·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하는 보조금·보상금 등 (예: 국가연구개발비, 어린이집 보조금, 노인장기요양급여 등)이다.

부정청구는 공공재정에 손해를 입히는 행위(예: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 외 사용, 오지급 등)를 일컫는다. 

부정청구 사례는 어린이집 보조금을 받기위해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을 부풀려서 등록하거나 아동 또는 보육교사를 허위로 등록하거나 근로자가 사업주와 공모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행위 등이 있다. 

또 공직사회(공공분야) 갑질로 ▲비인격적 대우(외모·신체 비하 발언, 폭언·폭행 등 비인격적인 언행) ▲사적이익 요구(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금품 등을 요구) ▲부당한 인사(특정인의 채용·승진·인사 등을 위해 유·불리한 업무 지시) ▲‘업무 불이익’, ‘부당한 민원 응대’, ‘법령 위반’등 대표적인 갑질 유형들을 설명했다. 

‘갑질’ 근절을 위한 공무원 행동강령으로는 ▲직무 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사적 노무 요구 금지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등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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