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알바도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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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알바도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
  • 김동수 기자
  • 승인 2012.12.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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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아르바이트생들이 꼭 알아야 할 ‘단기알바 5계명’

연말연시를 맞아 다양한 곳에서 단기 아르바이트생을 모집중이다. 유통업체의 판매 알바는 물론이고 대기업 연말 정산 사무보조까지 그 업종도 다양하다. 단기알바는 시간 활용에 좋아 방학을 맞은 학생들에게 늘 인기다.

하지만, 단기알바의 뜨거운 인기에 잘 알아보지 않고 아르바이트부터 시작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인(www.albain.co.kr)이 단기알바를 구할 때 주의해야 할 필수사항 5계명을 소개한다.

1. 하루 알바도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

일주일 이내로 근무하는 단기알바의 경우라도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다. 특히 행사진행이나 판촉 활동 등의 단기알바의 경우, 인력대행업체를 통해 고용되는 방식도 많은데 간혹 일부 업체가 중간 단계에서 알바생의 급여를 가로채는 경우가 있다. 실제로 알바인에도 이러한 식으로 임금체불 등 피해를 입은 알바생들의 문의글이 꾸준히 등록되고 있다. 혹여 추후에 급여를 받지 못하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는 미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자신의 근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해두어야 한다.

2. 회사명과 담당자 연락처 적어두기

사전에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급여를 받지 못하는 등의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가능성은 언제나 있다. 이런 경우 뒤늦게 자신이 봤던 공고를 뒤지거나 인터넷을 검색한다 하더라도 업체의 정보를 찾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미리 자신을 고용한 회사명과 담당자의 이름, 연락처 정도는 꼭 메모해 두어야 한다.

3. 임금 체불엔 주관업체에 알아보기

단기알바를 한 후 급여를 제 때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것이 기본이다. 하지만 인력대행업체를 통한 단기알바의 경우 한 가지 방법을 더 시도해 볼 수 있다. 자신을 고용했던 인력대행업체가 아닌 행사를 주관했던 업체에 직접 연락을 하는 것이다. 아무래도 행사 주관 업체와 장기적으로 일을 하는 인력대행업체의 입장에서는 추후의 관계를 위해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또한 주관 업체도 이러한 일로 자신들의 이미지가 나빠지는 것을 원하지 않아 되도록이면 원활하게 해결하려 한다. 덕분에 의외로 빠른 해결을 볼 수도 있다.

4. 급여 지급일 체크하기

대부분의 단기 아르바이트가 당일 지급을 내세우고 있지만 간혹 ‘2주 후 지급’과 같은 조건을 내거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지급일을 뒤로 미루는 경우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회사일 가능성이 크고 임금 미지급의 위험성은 더욱 높아진다. 단기알바일수록 되도록이면 급여 지급일이 멀지 않은 공고에 지원하는 것이 만약에 대비하는 길이다. 이왕이면 당일이나 익일 지급인 공고를 확인해보자.

5. 짧은 기간이라도 책임감 있는 자세

단기알바는 보통 일주일 내외로 짧게 근무하다보니 알바생의 입장에서도 근무를 비교적 가볍게 생각하고 제대로 해내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알바생은 울리는 전화를 무시하면 그만이지만 업체에서는 진행중인 행사에 작게라도 차질이 생기게 되고 금전적 손해를 입게 된다. 단기알바라 하더라도 엄연히 신뢰로 이루어진 관계인 만큼 자신의 책임을 다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알바인의 김형선 이사는 “방학을 맞은 학생들에게 단기알바는 시간 활용이 자유로워 특히 인기가 높은데, 무턱대고 지원했다가 금전적 손해를 보는 일들도 많다”며 “단기알바라 하더라도 위의 5계명을 명심하고 알바생으로서의 책임과 권리를 소중하게 여기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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