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수원시장 “차별금지법 제정, 더 늦출 수 없는 우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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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수원시장 “차별금지법 제정, 더 늦출 수 없는 우선 과제”
  • 이민우 기자
  • 승인 202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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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힘 대표의 사회적 합의 운운에 “합당한 이유가 아니다” 일침
10명 중 9명(88.5%) 차별금지법 찬성, “국민 공감대 이미 형성돼 있어”
염태영 수원시장. ⓒ 뉴스피크
염태영 수원시장. ⓒ 뉴스피크

[뉴스피크]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난 6월 18일 페이스북에 “이유 있는 차별은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세계의 다수 국가가 19세기부터 차별금지법을 제정해 차별과 인권침해를 강력히 규제하고 있다”면서 차별금지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염태영 시장은 “우리나라에서는 2003년부터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가 본격화됐다”며 “유엔인권이사회는 우리나라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속해서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007년 법무부에서 법안을 최초 발의한 이후 14년이 흘렀지만, 아직 제정되지 못하고 있다”며 “21대 국회에도 차별금지법안, 평등에 관한 법률안이 상정되어 있지만, 논의는 더디기만 한다”고 현 상황을 전했다.

염 시장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한다. 합당한 이유가 아니다”고 일침을 가한 뒤 “우리 헌법 제11조에는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돼 있다”고 역설했다.

특히 염 시장은 “헌법을 뒷받침할 법률이 없는 무법상태가 이렇게 오래 방치된 것이 문제”라며 “지난해 6월, 국가인권위원회의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중 9명(88.5%)이 ‘차별 금지를 법률에 제정하는 방안에 찬성한다’라고 답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나도 차별의 대상이나 소수자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봤다는 응답이 91.1%에 달했다. 국민의 공감대는 이미 형성되어 있다”며 “대다수 국민이 차별에 대한 불안감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염 시장은 “민주주의는 모든 시민의 동등한 권리 위에서 성립한다. 차별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공동체를 위협하는 흉기”라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불안감을 해소하는 일, 여 야 관계없이 더 늦출 수 없는 우선 과제”라고 거듭 신속한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설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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