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경인 고속화도로에서 3천여억원 ‘환수이익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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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경인 고속화도로에서 3천여억원 ‘환수이익 발생’
  • 김동수 기자
  • 승인 201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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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금재조달 협상 통해 환수이익 공유하기로 협약 체결

지난 2010년 8월부터 개통·운영 중인 제3경인 고속화도로의 자금재조달이 확정됨에 따라 환수이익 3,000여억원이 발생된다.

경기도는 제3경인 고속화도로 민간사업자인 (주)제3경인 고속도로와 협상을 통해 저금리 자금을 새로 조달하게 해 금융비용을 줄이고 자기자본을 감자하는 등의 자금재조달 방안을 확정해 약 3,000억원의 환수이익을 공유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자금재조달은 민간투자사업자가 최근의 제반 금융·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실시협약상 정해진 법인의 자본구조, 출자자 지분 및 타인자본 조달조건 등을 변경하는 행위를 통해 출자자 기대수익을 극대화하는 행위다.

통상적으로 주무관청은 자금재조달시 발생하는 이익을 민간사업자와 5:5(MRG 없는 사업은 3:7)로 공유해 통행료 인하, 최소운영수입보장(MRG) 기준 축소 등으로 활용하며, 국내에서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일산~퇴계원), 일산대교 및 거가대교 등의 민자도로에서 시행한 바 있다.

제3경인 고속화도로의 경우 지난해 12월 (주)제3경인 고속도로로부터 출자자의 지분매각 등을 포함한 자금재조달 계획서가 제출됐으며, 경기도는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검토를 거쳐 올해 6월부터 경기개발연구원과 금융·법률분야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된 도 협상단을 구성하고 9차례의 협상을 벌였다.

그 결과 자금재조달에 따른 경기도 이익규모와 활용방안을 확정했으며, 최근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금재조달 환수이익 3,000여억원에 대한 구체적 활용계획을 살펴보면, 우선 2010년도와 2011년도에 발생됐으나 미지급됐던 재정지원액 182.4억원을 상계하고, 최소운영수입보장(MRG) 기준을 현행 20년간 협약수입액의 90~75%에서 일괄 75%로 축소한다. 또 통행요금도 약 60원(고잔영업소 1종 기준 2002년 9월 불변가 852→792원) 낮출 계획이다. 

경기도 협상대표인 홍지선 도로계획과장은 “자금재조달에 따른 주무관청과 민간사업자간 이익 공유기준인 5:5를 약 6:4 수준으로 상향 조정해 경기도의 이익을 극대화했다”며 “이와 별도로 경기도가 부담하도록 돼 있는 경차할인(승용차 요금 50%) 손실금도 향후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변경했다”고 말했다.

한편, 제3경인 고속화도로는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으로 추진된 민간투자사업으로, 인천시 고잔동에서 시흥시 논곡동까지 14.3km에 걸쳐 4~6차로로 한화건설 등 6개사로부터 총 민간사업비 5,126억원이 투입돼 건설된 자동차 전용도로다. 이번 자금재조달을 통해 교보, 대생 등 보험사로 구성된 펀드에서 인수해 2040년까지 30년간 운영·관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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