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통구, 2021.1.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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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영통구, 2021.1.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 김동수 기자
  • 승인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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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영통구청 전경. ⓒ 뉴스피크
▲ 수원시 영통구청 전경. ⓒ 뉴스피크

[뉴스피크] 수원시 영통구(구청장 김용덕)는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공시지가 12,667필지를 오는 31일 결정·공시하고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영통구는 지난 1월부터 항공영상, 지적도, 3차원 공간정보 등 첨단자료 활용과 현지답사 등을 통해 보다 정확한 토지특성조사를 했으며,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했다.

이 결과 국·공유지를 제외한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13.6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개별공시지가는 영통구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228-8560) 또는‘개별공시지가확인서’,‘토지대장’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수원시청 홈페이지(www.suwon.go.kr), 영통구청 홈페이지(www.yt.suwon.go.kr) 등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영통구청 종합민원과에 접수하면 된다.

구는 토지특성 및 인근지 지가균형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 검증과 수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지준만 종합민원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으로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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