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도대체 누구야?
상태바
3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도대체 누구야?
  • 김동수 기자
  • 승인 2012.12.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0일, 경기도 ‘지방세 체납자’ 3,166명 명단 홈페이지에 공개
“총 체납액 4천881억원. 1인당 평균 체납액 1억5천400만원”

3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3천166명의 명단이 10일 경기도보와 경기도 및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됐다.

경기도는 지난 11월 28일 지방세심의위원회가 확정한 3,198명의 체납자 명단 가운데 체납세의 30% 이상을 납부하는 등의 사유로 32명을 제외하고 총 3,166명의 최종 명단을 공개했다.

이번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부터 2년이 지난 지방세가 3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로, 지난 4월 사전안내문을 보내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자들이다.

개인체납자가 2,020명, 2,072억 원이고 법인체납자 1,146명, 2,809억 원에 이르며, 공개대상 1인당 평균 체납액은 1억 5,400만원에 이른다. 체납요인별로는 무재산(30.8%), 납세기피(29.1%) 및 부도폐업(22.7%)이 전체의 82.6%로 체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법인 최고 체납액을 기록한 업체로 1위는 용인시 기흥구에 위치한 건설업체인 지에스건설(주)로 체납액이 무려 129억원에 이르며, 2위는 서울시에 위치한 삼화디엔씨(주)로 체납액이 127억원에 이른다. 이들 업체들은 신탁재산을 소유하고 있으나 신탁법상 강제집행 금지 규정에 따라 거액의 체납액이 있음에도 징수불가능하다는 공통점이 있다.

개인 최고 체납자 1위는 오산시에 사는 한OO로 담배소비세 등 체납액이 34억 원에 이르며, 2위는 용인시 거주 김△△는 취득세 등이 28억원에 이른다.

경기도 세정과 관계자는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하는 등 고의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끝까지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납부의지가 있는 납세자에 대하여는 각종 납세편의 시책을 제공하고, 생계형 체납자와 자금사정 등으로 회사운영이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는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등 담세능력 회복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