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외국인 체납자 전용보험 압류 "체납액 3400만 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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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외국인 체납자 전용보험 압류 "체납액 3400만 원 징수"
  • 이한별 기자
  • 승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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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체납자 ‘ZERO’화 추진… 체납자 76명 보험 압류·추심
▲ 수원시청 전경. ⓒ 뉴스피크
▲ 수원시청 전경. ⓒ 뉴스피크

[뉴스피크=이한별 기자] 수원시는 외국인 체납자 전용보험을 압류·추심 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외국인 체납자 ‘ZERO’(제로)화 사업의 하나로 외국인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강화와 지방세·과태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납부 의식 개선을 하기 위함이다. 

압류 추심 대상은 수원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체납자(지방세·과태료 등)다.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은 2004년 외국인 고용허가제와 함께 도입한 제도로, 외국인 근로자와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4대 보험이다.

4대 보험은 출국만기보험, 귀국비용보험, 상해보험, 보증보험이 있다. 지난 2월부터 4월22일까지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 76명의 출국만기보험과 귀국비용보험을 압류·추심해 체납액 3400만 원을 징수했다.
 
시 관계자는 "출국한 외국인 체납자의 예금(급여) 압류·추심이 불가능해 체납액 징수가 어려웠지만, 이번 징수활동으로 내국인과의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 할 수 있게 됐다"며 "외국인 체류기간 연장 신청자 중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자는 출입국외국인청과 협력해 비자 연장 제한 등의 행정제제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2021년 2월1일 기준 수원시 거주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은 12억 1700만 원이고 과태료 체납액은 4억 4800만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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