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교과부의 특별징계위에 강력대응”
상태바
경기도교육청,“교과부의 특별징계위에 강력대응”
  • 이철호 기자
  • 승인 2012.12.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과부의 교육청 핵심간부 30명 ‘특별징계위’ 회부에 대한 강력 질타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가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지침 보류조치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절차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경기교육을 뿌리부터 흔들겠다는 의도”라고 7일 질타했다.

이홍동 도교육청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도교육청 교육국장과 25개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비롯한 30명에 대해 교과부 특별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를 하였다고 통보해 왔다”면서 “교과부 장관의 특별징계 의결 요구는 또 하나의 위법적 조처”라고 꼬집었다.

이 대변인은 “교육감이 기재 보류 방침을 세우고 그에 따라 소속 직원 및 교원을 지도 감독한 조치는, 교육 학예에 관한 포괄적 권한을 가진 교육감의 적법 타당한 권한 행사”라면서 “이 방침을 따른 직원을 징계하는 것은 교육자치를 근본부터 부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우리 청 고위직에 대한 특별징계위원회는 교육감의 징계의결 ‘신청’이 있어야 열 수 있으며, 생략할 수 없고 대신할 수 없다”면서 “교육감 신청이 없는 특별징계위원회는 원천 무효”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우리 청은 교과부가 특별징계위를 강행한다 하더라도 그 결과를 수용하지 않겠다”면서 “법적 행정적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그동안 교과부의 학생부 학교폭력 기재가 학생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서, 특히 졸업 후 5년 동안 유지해 진학과 취업을 못하게 하는 것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지적해 왔다.

아이들의 미래를 빼앗는 조처는 교육자라면 할 수 없는 반교육적 처사이며, 학생부 기재는 헌법정신에도 어긋나고 상위법의 위임범위를 넘어서는 위법적인 조처라는 게 도교육청의 판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