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의 감사와 처분요구 자체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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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의 감사와 처분요구 자체가 위법”
  • 이철호 기자
  • 승인 201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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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교과부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재심의’ 신청

▲ 경기도교육청은 15일, 교육과학기술부에 이른바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생부 기재 관련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대한 재심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 뉴스피크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은 15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아래 교과부)에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대한 재심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생부 기재와 관련한 교과부 감사는 물론 처분요구 자체가 위법하고 교과부 훈령이 위헌 소지 있다고 판단해 재심의를 신청한 것이다.

도교육청은 신청서에서 우선, 감사와 처분요구 자체의 위법성을 지적했다.

즉, 교육감의 자치 사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71조에 따라 ‘법령 위반사항’ 한해서만 감사를 할 수 있는데, 이 건은 법령위반 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시 말해,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한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은 교과부 훈령일 뿐으로 훈령은 법령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처럼, 법령위반사항이 없음에도 지도·감독 권한에 따른 자치사무 행사에 대하여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특정 감사를 하고, 그에 따라 처분요구를 한 것은 그 자체로 위법하다는 얘기다.

도교육청은 ▲교과부 훈령의 위법·위헌성,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선 권고, ▲헌법소원 제기 등을 언급하면서 “법적, 사회적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사안과 상황의 특성을 감안할 때, 감사 결과에 따른 징계를 비롯한 각종 조처는 사안에 대한 법리적 판단이 내려지고, 교육적 갈등이 어느 정도 해소된 이후에 결정하는 것이 정당한 절차”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교육청은 교과부 감사결과 처분요구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업무 처리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의 근거인 교과부 훈령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명백히 일탈”하였고 헌법의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교과부 처분요구가 “위법·부당한 처분”이라는 것이다.

도내 교직원들이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보류로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법령에 근거한 교육감의 정당한 지시를 따른 것”이라고 반박하며 교과부의 처분요구는 “지방교육자치의 정신을 훼손하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꼬집었다.

도내 교육장들이 호소문으로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 복무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교육전문가로서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의 원칙 및 표현의 자유에 따라 호소한 것”일 뿐이라며 역시 위법·부당한 처분임을 분명히 했다.

대변인이 교과부 감사단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헌법상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에 근거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관련 처분요구 모두가 위법·부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교과부는 지난 10월 16일, 감사결과를 통보하면서 ▲도교육청 간부 및 업무담당자, 학교장 등 14명 중징계, ▲교육장, 일선 학교 교원 등 27명 경징계, ▲일선학교 교원 33명 경고 등 모두 74명의 징계처분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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