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법 개정 환영”...16일 전국 시군구 남북교류협력 포럼’(준) 창립 총회
[뉴스피크] 최종환 파주시장은 9일 페이스북을 통해 2021년 3월 9일부터 지방자치단체도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된 남북교류협력법이 시행됨을 알리면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시행에 대해 최 시장은 “그동안 중앙정부만 남북협력사업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지방정부도 대북협력사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최 시장은 “파주시는 지난해 3월 통일부로부터 기초지자체 최초로 대북지원사업자로 선정되는 등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시장은 현재 37개 기초자치단체가 함께 하는 ‘전국 시군구 남북교류협력 포럼’(준)의 창립 총회가 오는 16일 개회될 예정임을 알리며 “앞으로 중앙정부의 노력과 병행하여 한반도에 평화의 봄이 오는 그날을 위해 지방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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