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가공·첨가물제조업 등록제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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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가공·첨가물제조업 등록제로 변경
  • 김동수 기자
  • 승인 2012.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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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8일부터 적용 기존 업체도 12월 19일까지 해당 시·군서 등록증 변경해야”

오는 12월 8일부터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 영업자는 영업신고증(허가증)을 등록증으로 변경해야 한다.

경기도 식품안전과는 기존 식품제조·가공업와 식품첨가물 제조업의 경우 12월 8일부터 19일까지 영업신고증(허가증)을 해당 시·군 위생부서에 제출하여 영업등록증으로 변경 발부 받아야 한다고 5일 밝혔다.

신규 영업자의 경우시설기준을 충족하고 구비서류 준수여부를 확인 후 3일 이내 영업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등록제로 변경되면서 시설기준이 강화돼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영업등록이 안된다고 설명했다.

강화되는 주요 시설기준은 ▲작업장 내부 구조물, 벽, 바닥, 천장, 출입문, 창문 등은 내구성, 내부식성 등을 가지고 세척·소독 용이해야 ▲작업장은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해충, 설치류, 빗물 등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 ▲작업장은 폐기물·폐수 처리시설과 격리된 장소에 설치 등이다.

또한 시설기준으로 ▲ 먹기에 적합하지 않은 용수는 교차 또는 합류되지 않아야 하고, ▲식품을 운반하기 위한 차량, 운반 도구 및 용기를 갖춘 경우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의 재질은 인체에 무해하며, 내수성·내부식성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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