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 R&D센터 건축공사비 매입세액 부가세 76억원 환급
경기도는 도 공유재산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발굴 및 경정(환급) 청구를 통해 지난 10월 31일 수원세무서에서 76억원을 환급받았다고 4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법개정으로 2007년 1월 1일 이후 납부된 공유재산 매입 부가가치세로서 부동산임대업 등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에 한해 매입세액의 환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도 감사담당관실은 올해 2월부터 도 공유재산 환급가능 대상 사업에 대한 일제점검을 거쳐, 올해 4월 준공된 판교테크노밸리 R&D센터 건축공사비 매입세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분을 발굴했다.
이는 도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환급이 가능하도록 회계처리 등 사전에 꼼꼼하게 점검하여 얻어낸 성과물이다.
특히 대부분의 지자체가 회계법인에게 용역을 발주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업무를 대행하는 반면, 도는 관련기관 간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직접수행 함으로써 용역비 약 2천만원 이상을 절감하기도 했다.
이필광 감사관은 “최근 세수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 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업무 매뉴얼을 작성하여 배포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부가가치세 환급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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