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 알바들이 꼭 알아야 할 ‘3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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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 알바들이 꼭 알아야 할 ‘3계명’
  • 김동수 기자
  • 승인 2012.1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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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시급 4580원, 근로계약서 작성, 부당 대우는 신고하기”

수능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수험생 A씨. 긴장감도 크지만 시험이 끝난 후 계획을 생각하며 마음을 풀곤 한다. 노트 가득 적힌 계획 중 가장 먼저 이루고 싶은 건 아르바이트다. 처음 스스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들뜨기도 하지만 뉴스에서 취업이나 알바와 관련된 피해사례들을 보면 걱정도 된다. 처음 사회에 발을 내딛는 A씨가 안전하고 즐거운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에 대한 답은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인(www.albain.co.kr)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알바인은 최근 ‘초보알바 탈출 3계명’ 캠페인을 통해 구직자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알바를 처음 시작하는 수험생이라면 알바인과 함께 간단하지만 꼭 체크해야 할 3가지 사항을 확인해보자.

▲ 최소한의 권리! 최저임금은 시급 4,580원
알바를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확인해봐야 하는 것이 내가 받아야 하는 임금이다. 2012년 법정 최저시급은 4,580원. 하루 8시간을 일한다면 일급 36,640원 이상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시급과 일급, 월급 등 다양한 기준에 계산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알바인 홈페이지에서 ‘급여계산기’를 이용하여 도움을 받아보자. 세금공제나 수습기간 적용까지 자동 계산되어 초보 알바생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

더불어 2달 후인 2013년에는 최저시급이 4,860원으로 인상된다. 연속적으로 근무를 하더라도 내년 1월 1일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정확하게 적용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단, 수습 3개월 이내에는 최저임금의 90%인 임금이 적용될 수 있다. 최저시급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만약 최저시급을 받지 못한다면 적극 대처해야 한다.

▲ 알바 시작하기 전! 근로계약서 작성
기본 중의 기본이지만 가장 많이 지켜지지 않는 것이 바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일부고용주 및 알바생의 경우 아르바이트가 단기계약이고 번거롭다는 이유 등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문제가 된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근로계약서 작성이 의무화되었기 때문에 알바를 시작할 때 구두계약이 아니라 서면으로 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으면 나중에 불이익을 당해도 내 권리를 찾기 힘들어지므로 꼭 작성해야 할 사항이다.

근로계약서에는 기본적으로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의 핵심 근로조건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근로계약서 양식은 알바인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받을 수 있다.

▲ 부당 대우에는 참지 말고 신고하세요
알바 도중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일자리를 잃을지 모른다는 걱정이나 방법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신고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내가 직접 나서지 않아도 고용노동부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할 수 있다.

임금 체불이나 미지급, 최저시급보다 낮은 급여, 성희롱 등 부당대우를 받았다고 생각될 때 지역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근로감독관이 조사에 나선다.

신고방법은 고용노동부 콜센터(1350)에 전화하거나 홈페이지(www.moel.go.kr)에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조사를 통해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므로 절차가 번거롭거나 불이익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바로 신고해 자신의 권리를 찾아야 한다.

알바인의 김형선 이사는 “처음으로 알바를 시작하는 경우, 경험 부족으로 부당대우를 받아도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알바생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아르바이트 포털 업계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알바인은 누구보다 앞서 고용주와 알바생의 잘못된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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