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폐기물 불법매립·무단투기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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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폐기물 불법매립·무단투기 ‘무더기 적발’
  • 김동수 기자
  • 승인 201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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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설폐기물 처리업체도 관리·감독 강화할 방침”
건설현장 폐기물 불법매립·무단투기 공사장 33곳 적발

건설현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불법매립하거나, 무단 투기한 도내 공사장이 경기도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도내 650개 공사장을 대상으로 시·군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33건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유형별로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1건, 불법매립 등의 처리기준 위반 4건, 성상별 보관기준 위반 21건, 관리대장 미작성 1건, 지정폐기물 표시판 미기록 1건, 폐기물 전자정보시스템 기록 위반 5건등 모두 33건이다.

이번 점검은 폐기물이 다량으로 발생되는 공사장과 민원제보 사항을 중심으로 폐기물 배출자 신고 및 처리계획 준수여부, 관리대장 및 폐기물인계서 작성여부, 폐기물 적정관리 여부 등을 중점으로 진행했다.

경기도는 건설공사장에서 발생한 보강토 블록 등 건설폐기물을 자신소유의 토지로 운반하여 불법 매립한 사례 등 4건의 불법매립 사실을 적발해 고발조치했다.

또한 택지개발 등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종류별 분리보관·배출 위반, 레미콘 차량에서 나온 슬러지를 처리하도록 한 세륜 시설 슬러지 보관 위반 등으로 사안에 따라 100∼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건설현장이 대부분 주거지역과 인접해 폐기물 무단방치, 비산먼지 발생 등으로 생활환경피해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며 “공사시작부터 끝날 때 까지 폐기물이 발생되므로 국토환경의 보전과 생활환경 복지증진을 위하여 건설공사장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건설폐기물처리계획 신고시 분리보관·배출 등의 관계규정을 담은 안내문을 시·군에서 교부하도록 하는 등 향후 건설폐기물 적법처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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