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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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고발
  • 이철호 기자
  • 승인 201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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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사실 학생부 기재 보류했다는 이유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 뉴스피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교생활기록부(아래 학생부) 기재를 거부하거나 보류한 경기·강원·전북도교육청는 특정감사 결과를 16일 발표하면서 공무원 75명을 징계하거나 고발하기로 했다. 

특히, 경기도교육청에 대해서는 ‘기관경고’하고, 김상곤 교육감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교과부의 3차에 걸친 학생부 기재 안내공문을 받고서도 학교에 이첩하지 않는 등 관내 8개 고등학교가 학생부 기재를 거부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학생부 기재 업무를 보류하도록 처리한 교육국장, 대변인, 교수학습지원과장 등 6명을 ‘중징계’하도록 요구했다.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교육청 지시 등을 이유로 학생부 기재를 거부(3개교)하거나, 이미 기재한 사항을 삭제(5개교)한 학교장 8명은 ‘중징계’, 교감·교사 등 35명을 책임의 경중에 따라 ‘경징계(2명)’ 또는 ‘경고(33명)’ 하도록 요구했다.

특히 경기도교육청 대변인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도교육청 대변인이 교육과학기술부 감사단의 감사활동에 대해 “폭력적인 행정지도, 회유로 기재 강요, 일제순사들의 전향 작업, 언어폭력과 위협” 등의 내용으로 보도자료를 발표한 것이 감사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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