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지원특별법 시행되도 국비 지원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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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지원특별법 시행되도 국비 지원 ‘미흡’
  • 이철호 기자
  • 승인 201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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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접경지역 발전 특별위원회, 현황 업무 보고 받고 개선안 논의

경기도의회 접경지역 발전 특별위원회(이계원 위원장)는 9일 두 번째 회의를 개최하여 접경지역 현황과 업무를 보고 받았다.

이날 보고된 내용에 따르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근거해서 2011년부터 2030년까지 20년간 접경지역 7개 시·군(고양,파주,김포,양주,포천,동두천,연천)에 국비, 지방비, 민간투자를 통해 5개 전략 45개 사업에 7조5,529억원 투자할 계획이다.

2012년 사업을 살펴보면 평화누리길(행주산성~파주시계) 등 9개 사업에 885억원(국비 731, 지방비 77, 민자 77)을 지원했다.

접경지역 지원 사업 추진성과에 주민만족도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 긍정적 의견이 부정적 의견 대비 2~3배 높다고 말하면서 향후 지속적인 추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기도에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됐음에도 접경 초광역권 발전 지원사업의 국비 지원이 미흡해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특히, 행정안전부 주관 사업의 경우 연차별 재원배분 고려할 때 매년 369억원이 투입되어야 하나 2013년 지원계획 포함 2년간 206억원만 지원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의 경우 2개 시·군 이상 연계된 사업만 국비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접경지역 발전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경기도가 중앙정부나 국회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처가 너무 미흡한 것이 아닌지 질타하면서 “접경지역 사랑 국회의원 협의회” 및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와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 어려움 속에서도 많은 국비가 접경지역에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이계원 위원장은 경기도·경기도의회`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정책제안 등을 만들어 중앙정부 및 국회의원들을 방문하여 접경지역의 어려움을 적극 홍보하는 등 다각적인 접경지역 발전 특별위원회 활동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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