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금의뉴타운 해제(안) 원안 의결
“금의1구역은 뉴타운 해제 후 재개발사업으로 전환 예정”
“금의1구역은 뉴타운 해제 후 재개발사업으로 전환 예정”
의정부 금의재정비촉진지구 해제(안)이 9일 열린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원안의결 됐다.
의정부 금의지구는 2008년 4월 7일 촉진지구 지정 후 사업추진 여부에 대한 찬·반 주민 갈등이 지속돼 온 지역이다.
이에 따라, 의정부시장이 올해 1월과 2월까지 사업추진 여부에 대한 주민의견 조사를 벌인 결과 전체 6개 구역 중 4개 구역에서 반대했고, 이어 7월에는 금의 2구역 주민이 30% 이상 반대 동의서를 제출함에 따라 금의뉴타운 전체를 해제하게 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지구지정 해제를 위한 행정예고 기간 중 정비사업으로 전환을 요청한 금의 1구역은 동의요건이 충족돼 재개발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나, 금의 6구역은 토지등소유자의 50% 동의요건에 미달되어 재개발사업으로 전환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의정부 금의지구 뉴타운이 해제됨에 따라 경기도 뉴타운 사업은 당초 12개시 23개 지구에서 7개시 13개 지구로 축소·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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